정부가 고유가 및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회안전망이다.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 및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서 30% 수준까지 확대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금의 경우 현재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17% 정도 인상된다.
또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요건인 재산 기준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먼저 일반재산 관련, 현금화가 곤란한 임차 포함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이 인상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 거주자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8000만원이 있는 경우,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000만원을 공제하면 2억3000만원으로 지원 대상이 된다.
또 금융재산 관련으로는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상향,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한다.
예를 들어 4인가구이면서 자녀의 학비 및 생계 등을 위해 저축했던 1000만원이 있는 경우, 공제 적용 전 932만9000원이 적용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를 통해 기준이 1112만1000원이 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에 필요한 예산 873억원을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한 상태다.
실직, 휴업 또는 폐업, 질병이나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 및 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 및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