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등 한국의 규제혁신,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 공동 주최
"규제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이익 집단의 목소리가 크거나 할 때 소비자의 편익이나 경제적 합리성보다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사안에 대한 장담점이나 비용 편익을 분석하고 각자 모델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를 예측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대안을 선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 되면 되고 안 되면 안된다는 일도양단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교수)는 2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토파즈홀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국회의원 김병욱(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창현(국민의힘)과 공동 주최한 ‘전례없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 한국의 규제혁신,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에서 많은 논의에도 규제 개선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성엽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이병준 한국외대 교수, 박마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전보미 뱅크샐러드 변호사, 김지원 과기정통부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아닌 기존 시장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며 규제대상으로만 보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한다.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살려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 선점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제시한 '디지털 패권국가' 실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귀중한 재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가 규제 혁파이다. 신산업 분야에 있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코라파고스(코리아+갈라파고스) 규제가 국내 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억누르는 족쇄가 돼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 금융 분야의 엄격한 망분리와 과도한 진입규제, 의료·헬스케어 서비스의 원격의료와 의료 마이데이터 이용규제, 카셰어링과 같은 공유경제 서비스에 나타나는 시대착오적 규제가 되려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는커녕, 성장역동성을 떨어뜨리고 가능성 있는 국내 기업을 해외 시장으로 내모는 역효과를 낳고있다"며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고 국가 잠재력이 낮아지는 현 시점에서 신산업분야의 규제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신산업의 진흥보다 규제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입법 시도가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에서만 적용되는 고유한 규제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디지털 생태계를 잘 발전시키기 위해 기존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규제보다 역동적 신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정책의 재편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이날 발제에서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가 있는데 규제 강도를 비교할 때 포지티브 규제가 더 강력하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법률이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어도 한시적 허용에 불과해 갈라파고스 규제의 완전한 해결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해당사자들의 주장보다 실제 실태조사로 규제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이해당사자들만의 주장이 아닌 규제를 도입했을 때 사회가 어떤 결과를 낳고 어떤 파장을 낳는지 비교하고 합리적 결과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의료법이란 특수법에 의해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인간 생명과 관련된 의료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규제 강도가 강할 수밖에 없다. 의료는 보수적인 속성이 있다. 비대면 진료나 원격의료가 긍정적으로 시행되는 나라조차 넓은 포지티브 규제로 인해 움직인다. 팬데믹으로 인한 전환점으로 비대면 진료가 확산되는 과정에도 진료 영역이 정해져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대표는 "의료 속성은 의료인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적 기술기업처럼 비용을 청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어려운 산업이다. 의료의 접급성과 비대칭성,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최적의 규제 바운더리를 갖고 틀을 짜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전보미 뱅크샐러드 변호사는 핀테크 금융 분야 중 규제로 인한 마이데이터 사업의 어려운 부분을 언급했다.
전 변호사는 “마이데이터 취지가 고객의 흩어진 금융정보를 모아서 분석하고 상품을 추전하는 거인데, 지금은 추천 행위가 대출 등 각각 판매대리중개업에 종속돼 있다. 개별 법령에 따른 라이슨스를 취득하거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른 라이선스 취득이 필요하다. 현재 보험상품은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등록, 투자권유대행 등록이 필요한데 현행 법 제도상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등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금소법상 특례를 인징하거나 금소법 적용을 배제하고 은행과 음융투자업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 중개 플랫폼의 성격을 고려한 규제를 별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지원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 규제 혁신 정책 방향에 대해 규제샌드박스의 적극 활용 및 강화를 의견으로 냈다.
김 과장은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는 규제혁신을 이끄는 실효성 높은 제도이다.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제도 등 규제개선의 추진방식이 다각화 및 고도화되더라도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중요성과 역할은 더욱 강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