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확대된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된 법의 핵심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방법을 잘 숙지해야 할 것 같다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를 먼저 살피게 되는데요.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와 적색일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다음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서행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오는 사람이 있을 때도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을 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합니다. 사고 시에는 신호위반 책임이 있습니다.
◆ 우회전 시 보행자용 신호가 끝날 때 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데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다면 신호 중에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보행자용 신호만 보면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를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는가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 계도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위반 시 내달 13일부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경우에는 벌금 7만원과 벌점 10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 시에는 벌점이 20점입니다.
단속 첫 날인 12일 횡단보도를 이전과 같이 무정차 통과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은 교통법규 유의사항이 적힌 안내문을 건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계도기간은 한 달간이며, 이후에는 상시 단속으로 전환됩니다.
◆ 내년 1월부터는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차량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데
네, 현재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상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뿐인데요.
내년 1월부터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살피고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단 정지함으로써 주변을 살피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