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보유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문의도 많은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재산세 납부일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네, 재산세는 7월과 9월 2번 납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재산세를 처음 접하면 왜 두 번 내야하는지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재산세는 과세대상별로 납부하는 시기와 횟수가 다릅니다.
우선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주택 재산세의 절반을, 이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나머지 절반을 납부합니다.
다만 주택 재산세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한 번만 부과되고, 고지서 상에는 '연납'이라고 표시됩니다.
건축물과 선박, 항공 재산세의 경우에도 7월에 모두 냅니다.
◆ 재산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 것인가
재산세 계산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결정세액을 보면 되는데요.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것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고,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는 0.1% ▲1억5000만원 이하 0.15%(누진공제 3만원) ▲3억원 이하 0.25%(누진공제 18만원) ▲3억원 초과 0.4%(누진공제 63만원) 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해당 세율에서 구간별 0.05%포인트씩 인하됩니다.
세부담 상한은 재산세가 작년에 비해 과도하게 올랐을 경우에 적용되는데요.
주택가격별 세부담 상한율은 3억 이하시 직전년도 부과세액의 105%,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는 130%입니다.
예를 들어 압구정 현대아파트 보유자의 올해 재산세를 계산해보면, 2022년 압구정현대 아파트 공시가격은 41억1700만원입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면 24억7020만원이고, 재산세 세율 0.4%를 곱한 후 누진공제 63만원을 빼면 925만800원입니다.
다만 7월에는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 자원시설세가 포함된 금액이 더 부과되므로 실제로 내야하는 세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집이 한 채 있어도 재산세를 내야 하는가
네.
다만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면 세율이 0.05%포인트씩 인하되어 적용됩니다.
또한 새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45%로 적용되면 과표가 작아져서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가장 많이 내는 주택분 재산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집을 사는 시기를 6월 1일 이후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과세기준일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더 빠른 날이라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입장에서는 주택을 팔려면 6월 1일 이전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반대로 6월 1일 이후에 팔면 재산세를 줄일 수 없게 됩니다.
또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시 재산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