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이나 음주 운전자는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한다. 뺑소니와 마약·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높은 사고 부담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4일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을 알렸다.
새 법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인 사고의 경우 현재는 사망·부상자 수에 상관없이 사고 당 1천만원의 사고부담금만 부과했으나, 새 법은 사망자·부상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해 가해자의 부담분을 대폭 늘렸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새 법은 28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 '확' 바뀐 자동차 보험 덕에 음주·무면허 사고 등 중대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로 현재까지는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음주운전 등의 사고를 내더라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만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가 해결해준다.
의무보험 한도를 넘겨 임의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는 사고 당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이 역시 보험사에서 지급한 수억원대의 피해액을 최대 1억6천500만원으로 막을 수 있었다.
이제는 보험사가 중대 범죄에 대해 무제한적인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운전자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