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용기에도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해진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당국은 기구‧용기‧포장을 제조할 때 원료로 사용하는 물리적 재생원료에 대한 인정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물리적 재생원료란 사용된 합성수지 제품을 회수‧선별해 분쇄·세척 후 불순물을 제거해 화학적 변화 없이 재생한 원료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기구 등에 사용하는 재생원료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그간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 용기에 한해 식품용 기구 등 원료로 사용하던 것을 물리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당국은 기구‧용기‧포장에 사용하는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절차는 영업자가 기구 등의 제조에 투입하는 물리적 재생원료에 대한 자료, 재생방법, 재생공정 등 구비서류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식약처는 제출 자료를 검토해 안전성을 심사하고 인정서를 발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