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당내 논란이 되는 당헌 80조 개정 움직임에도 재차 힘을 실었다.
그는 "(당헌 80조는) 손을 좀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저도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자로 몰려서 탈당 권유를 받았던 사람 아니냐.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나니 되게 억울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이게 '이재명 지키기'라고 하는데 사실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 성향 의원이 더 많다"며 "'이재명 지키기'라는 공격을 하길래 '(개정을) 하지 말아 버릴까, 누가 기소되든 간에 그냥 놔둬 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