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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입법, 위헌 소지있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찾은 경기도 화성 소재 반도체 장비 업체 HPSP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행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이를 연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22대 국회 개원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연합뉴스 제공]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근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세법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상속세 완화 여부를 묻는 말에는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정부의 여러 대안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서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인 '밸류업' 대책으로 법인세 세액 공제,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 등에 이어 상속세 완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