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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배추·배추·김·당근·포도 할당관세 적용

- 5월중 매일 배추 110톤, 무 80톤 방출
- 농수산물 7종 할당관세 신규 적용, 김 양식장 2,700ha 신규개발

정부는 10일부터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한다.

대상은 배추·포도·코코아두(수입 전량), 양배추(6천톤), 당근(4만톤),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 등이다.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가장 중요한 민생 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병환 차관
[연합뉴스 제공]

최근 가격이 급등한 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해경 공동으로 유통시장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양식장 2,700ha(헥타르·1㏊는 1만㎡)를 신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해수부는 김 양식장 개발 규모를 2천㏊에서 2천700㏊로 늘려 잡았다. 축구장(0.714㏊) 넓이의 3천800배 규모다.

김 차관은 5월에도 하루 배추 110톤, 무 80톤의 물량을 지속 방출하고, 6월까지 바나나·키위·체리 등 직수입 과일을 3만5천톤 이상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1분기 경상수지가 168억불 흑자를 기록하여 정부의 연간 전망치(500억불)를 감안해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4월 수출도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지표상의 경기회복세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물가 TF와 민생안정지원단 등을 통해 가장 중요한 민생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