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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문답] 안심전환대출 자격, 신청대상, 금리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준고정금리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입니다.

관련 문의 및 답변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안심전환대출 자격 및 신청대상은

먼저 신청대상은 지난달 16일까지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입니다.

단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입니다.

주택 가격은 시세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시세는 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확인하면 되는데요.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이 활용됩니다.

◆ 안심전환대출 지원 내용, 그리고 금리는 어느정도인가

지원 내용를 보면, 우선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때 금융기관의 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또한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입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황비율(DTI) 60%은 일괄 적용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미적용됩니다.

만기는 10·15·20·30년 등 4개이고,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해 3.80~4.00%,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가 적용됩니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합니다.

안심전환대출
▲ 안심전환대출 신청 모습. [연합뉴스 제공]

◆ 안심전환대출 신청 일정을 정리해달라

네, 주택 가격 구간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다른데요.

주택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는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또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라면 내달 6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이면서 출생연도 끝자리가 4와 9인 경우 신청일자는 15일과 22일, 5와 0은 16일과 23일, 1과 6은 19일과 26일, 2와 7은 20일과 27일, 3과 8은 21일과 28일입니다. 29일과 30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가격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이면서 출생연도 끝자리가 4와 9라면 내달 6일, 5와 0은 내달 7일, 2와 7은 내달 11일, 3과 8은 내달 12일, 1과 6은 내달 13일입니다. 내달 14일과 17일은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회차가 두 차례로 나뉘는데요, 회차별로 누적 신청 및 접수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됩니다.

신청 접수 물량이 25조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 가격 기준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 접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는 어디에서 하면 되는가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신청·접수하고, 이 밖의 은행 및 제2금융권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한편,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이 완료되고,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되는데요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 신청·심사한 경우 기존대출 은행 영업점에서, 주택금융공사에 신청·심사했다면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실행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