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이슈인 문답] 검수완박 입법 정당했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 4~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의 '위헌적 내용' 여부이고, 또 한가지는 개정 행위의 '위헌적 절차' 여부인데요.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검수완박이란 무엇인지 정리해달라

핵심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줄이는 것입니다.

검사는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 등 '6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요, 이를 부패, 겅제 등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또 경찰이 수사한 사건 중 검사가 보완 수사할 수 있는 범위도 줄이는 것입니다.

◆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은 어떤 자리인가, 검수완박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헌법상의 국가기관(헌법기관)이 다른 헌법기관에 의해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그 주장이 맞는지, 기관별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가리게 됩니다.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최종 형태로 평가되는데요. 이 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동훈 법무부와 검찰이 반기를 든 것입니다.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연합뉴스 제공]

◆ 그러면 국회와 법무부 사이의 다툼으로 보이는데,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자리에서 검수완박법이 헌법상 검사의 수사 및 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하고,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 디지털성범죄와 스토킹 수사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구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을 언급했습니다.

대선 이후 신임 대통령이 취임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무리한 입법 절차가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한 국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국회 측은 먼저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보장돼 있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수사권이 본질적으로 행정권의 일부이고, 입법자(국회)는 입법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국민 법의식 등을 고려해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검수완박의 입법 목적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권한 집중으로 인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때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의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유보됐다고 했습니다.

또 '검사'는 헌법기관이 아니므로 권한쟁의심판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청구인 측인 법무부와 검찰은 '인용'을, 반대로 국회 측은 '기각' 또는 '각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용은 청구인 측 주장대로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수사 권한 침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기각은 검수완박 입법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각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애초에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미 시행 중인 검수완박 법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소원과 달리 명문 규정이 없어 위헌임을 확인할 수만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1997년과 2011년 국회의원이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이 있었는데요. 당시 헌법재판소는 절차상 하자는 인정했지만 통과된 법률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검수완박 관련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