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을 앞두고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물가와 인건비가 오른데다 대출 금리도 급등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금융 당국의 맞춤형 금융지원들을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면
먼저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일반 운정·시설자금을 공급하는데요. 한도 3억원 보증료 0.5~0.6%p 감면, 보증비율 90%가 적용됩니다.
또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일반 유동성 자금이 있는데요. 매출 감소 및 재무 상황 악화 기업 등에 상품별 금리, 보증료 및 한도 우대가 제공됩니다.
신용보증기금 및 시중은행에서는 고신용 희망대출플러스를 개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NCB 920점 이상 고신용 소상공인은 3000만원 한도로 1.5%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기금은 중저신용 희망대출플러스를 확대했습니다. 방역지원금 수급자 외에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 대출금리 부담을 낮추고 싶다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는 저신용자 특화 대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이스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대환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은행·비은행권에 보유하고 있는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은행은 영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전용 대출인 해내리대출 금리를 최대 1.2%p 감면합니다.
취약차주 금리경감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신용등급 하락 기업에 대한 금리 상승분을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최대 3.0%p, 평균 1.3%p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부실 차주에 대해 60~80% 원금 조정(순부채 기준), 이자·연체이자 감면 등 지원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 금리 조정, 분할상환, 상환기간 조정, 추심 중단 등을 지원합니다.
단,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되거나 채무조정 이후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무효 처리됩니다.
◆ 폐업 후 재창업, 업종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창업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한도는 5000만원,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며 상환 방식은 1년 후 일시상환과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율은 0.5%로 고정, 보증비율 100%, 금리는 CD금리(91일물) + 1.7%p 이내입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희망회복 보증은 한도 1억원, 보증비율 95%, 보증료 0.2%p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기업은행의 재창업 기업 우대 대출은 폐업 후 재창업 시 금리를 최대 1.2%p 감면해줍니다.
이 외에도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일반 재기지원 자금을 통해 상환능력 내 신규자금 공급 및 보증료 우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자금 지원
기업은행의 IBK 성공창업 대출은 창업 7년 미만 업체에 대해 최대 1%p 금리 우대를 제공합니다.
또 IBK 시설자 대출은 설비투자 자금 지원을 위해 금리를 최대 0.5%p 감면합니다.
성장촉진 설비투자 프로그램은 녹색·디지털전환, 고용 창출 유지 등 기업의 시설자금에 대해 소요자금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금리는 최대 1%p 감면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성장단계별 보증 공급을 통해, 창업 초기에는 보증료·보증비율 우대, 사업 확장기에는 한도를 우대합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의 원자재 구매자금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원자재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 금리 최대 1.0%p 감면, 보증료 최대 0.3%p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은 12월 중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을 통해, 대안 평가 모형 기반의 비대면 지원을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