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식품을 팔 때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설명회를 열고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온라인 표시제도를 사업자들에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도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으로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마찬가지로 내년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사업자는 내년부터 어린이 제품, 생활 화학제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신선식품처럼 재고 순환이 빨라 판매 화면상 제조연월일을 그때그때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소비기한이 7일 이상 남은 상품만 판매한다' 등의 방식으로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다.
리퍼브 가구와 설치형 가전제품을 판매할 때는 하자 정보와 추가 설치 비용 정보를 각각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리퍼브 가구는 반품된 상품이나 전시 상품 등을 새롭게 단장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재공급 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