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이 새해에도 계속 지원된다.
28일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전년과 같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된다. 소득 기준 충족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3년도 1월 1일 이후 격리자는 2023년도에 새로 산출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를 적용하게 된다.
유급휴가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일 4만5000원씩 최대 5일간 지급한다.
한편,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의 지원 제외 대상이 새해부터 일부 조정된다.
임숙영 상황총괄단장은 "현장 업무 간소화를 위해서 국가, 지자체 등 재정 지원 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 제외 규정은 삭제한다"며 "소득 또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단순화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대비 3.5% 일평균 6만7000명대로 총 47만여명에 이르며, 전주대비로는 3.5% 늘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주 1.04를 나타내 10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다.
12월 둘째주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은 17.11%로 전주대비 소폭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