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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 김남국 코인 사태 논란, 'P2E 게임코인' 뭐길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대 '위믹스' 투자 논란이 '코인 게이트'로 번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을 계기로 'P2E(Play to Earn, 돈버는 게임)' 부문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현금화가 가능한 코인을 제공하는 P2E(돈버는 게임)는 국내에서 사행성을 이유로 불법이다.

이 때문에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를 비롯한 여러 국내 게임사는 P2E 게임을 만들더라도 해외에서만 서비스하고, 국내 IP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 관련 'P2E 게임 코인'은 무엇이 있으며 P2E 허용에 관한 찬반의 입장에 대해 정리했다. <편집자 주>

▲ 김남국 코인 사태 뭐길래?

먼저 P2E 게임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 플레이하면 가상화폐나 대체불가토큰(NFT)을 보상으로 주는 게임이다. 소셜미디어, 인터넷 커뮤니티 등 기존 인터넷 기술을 일컫는 웹(Web) 2.0과 비교해 '웹3' 게임이라고도 불린다.

김 의원이 보유했다고 알려진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대표적인 P2E 게임 코인이다.

김 의원이 보유한 것으로 특정된 가상화폐 지갑 '클립' 거래 명세에 따르면, 위믹스는 해당 지갑에서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62회 입금·이체됐다.

김 의원은 해당 지갑을 통해 위믹스 외에도 마브렉스, 젬허브, 자테라, 보물 등의 국산 P2E 게임 코인을 활발히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2년 2월 16일 위믹스 83만8천여개를 다른 지갑에서 전송받아 보유한 뒤 이후 다른 지갑으로 이체했다.

이는 위믹스 재단이 공시한 2022년 1분기 세계 유통량 2억1천500만 위믹스의 0.38%에 달하는 액수다.

위믹스 외에 P2E 게임 코인 거래로는 넷마블의 '마브렉스'(MARBLEX)는 199회, '젬허브'(GemHUB)는 139회, '자테라'(Zattera)는 78회, '보물'(BOMUL)은 33회, 카카오게임즈의 '보라'(BORA)는 6회 거래됐다.

이들 코인 상당수는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블록체인 메인넷 '클레이튼' 기반의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클레이스왑'에 예치, 가상화폐 '클레이스왑'(KSP)을 보상으로 분배받는 데 쓰였다.

위믹스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은 P2E 코인인 마브렉스의 경우 지난해 5월 6일 빗썸에 상장되며 가격이 6만5천원대까지 크게 상승했는데, 김 의원은 마브렉스 가격이 4만1천원대에 거래되던 4월 21일부터 빗썸 상장 당일까지 2만5천여개 마브렉스를 클레이스왑 등으로 이체했다.

이런 거래 규모는 당시 시가 기준으로 10억 원에 달해,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상장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마브렉스를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제공]

▲현행 불법인 P2E 허용해 달라는 게임업계 vs '제2의 바다이야기'

P2E 게임 허용을 놓고 게임업계는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게임업계는 게임시장 규모가 크고 가상화폐 플랫폼이 발달한 한국에서 P2E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되면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 P2E 게임을 허용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위메이드의 성공을 계기로 네오위즈,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같은 대형 게임사부터 중소 게임사들까지 P2E 게임 플랫폼 개발에 뛰어드는 상황이다.

그러나 P2E 허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커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고, 확률형 아이템과 P2E가 결합할 경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