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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수수료 면제…중국인 관광객 환대

올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당국은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했다.

'2023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12월 31일까지 1만8000원 상당의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사드(THAAD) 사태 이후 6년여만에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이 전면 허용된 만큼,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여행업계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와 함께 출입국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한중 항공편을 증편하고 현재 입항 신청 중인 중국발 크루즈의 접안부두도 신속하게 배치하기로 했다.

중국 크루즈 관광객
▲ 손 흔드는 중국 크루즈 관광객. [연합뉴스 제공]

이 외에도 당국은 주요 관광지에 위치한 K-뷰티 업종과 약국 등 추가 200개소에서 세금 즉시 환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사후 면세점에서 환급이 가능한 최소 기준금액을 기존 3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즉시 환급 금액 한도는 기존 1회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