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들은 임기 중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어떤 경제적 대가도 받을 수 없게 됐다.
5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용 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자신이 평가하는 기관을 포함한 모든 경영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어떤 경제적 대가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공기업 평가단에만 속한 위원이라고 해도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모두에게서 경제적 대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경제적 대가'에는 소액의 자문·회의비, 선물뿐만 아니라 무형의 '우대 조치'까지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는 평가위원은 즉시 해촉된다. 평가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