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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연기, 이유는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ESG 공시 제도가 연기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은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공시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됐고, 국내 참고 기준인 IFRS-ISSB가 지난 6월에야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ESG 공시규율을 강화하고, 이를 자국 시장 발전과 보호를 위한 레버리지(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돼 영향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규제 강화에 적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저탄소사회로의 이행 등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기에 ESG 공시제도 도입은 우리 기업의 기술 혁신 유인을 제고하고 ESG 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다만 ESG 공시 제도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앞서 15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ESG 공시 의무화 조기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경협이 지난달 회원사 조직인 K-ESG 얼라이언스를 통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상 기업 61.1%는 '모호한 공시 개념과 명확한 기준 부재'를 ESG 공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공시 준비기간이 부족하고, 공시를 위한 인력과 인프라가 미비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또 기업 ESG 전담 부서 인력의 평균 업력이 2년 이하에 머무는 등 내부 전문인력이 부족한 점도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제조업 비중이 28.4%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량이 매우 높은 산업구조를 갖췄지만, 신재생 에너지 조달 여건은 주요국 대비 열악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

금융 당국은 ESG 공시 제도를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하고 국제 동향과 국내시장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대상기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공시 가이드라인·인센티브 등으로 지원하는 한편, 도입 초기에는 제재 수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SG 공시의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