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넷플릭스 5천원 추가로 계정공유, 국내 적용

국내에서도 넷플릭스 계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2일 넷플릭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넷플릭스 계정의 이용 대상은 회원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즉 한 가구의 구성원"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계정 공유 방침을 공지했다.

넷플릭스
▲ 넷플릭스, 계정공유 제한 국내 도입. [연합뉴스 제공]

새 방침에 따라 넷플릭스 회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않는 이용자와 계정을 공유하려면 매달 5천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넷플릭스는 다른 가구 구성원과 계정을 공유하는 회원들에게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이메일을 보내 새로운 계정 공유 정책을 안내한다.

계정 공유 제한은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회원과 같은 가구에서 살지 않는 외부 이용자나 외부 디바이스가 넷플릭스 계정에 접근할 경우 안내 메시지가 표시될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회원들이 가입 때 동의한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따라 IP 주소, 디바이스 ID, 계정 활동 등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가 회원과 같은 가구에 사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조치는 넷플릭스가 지난 2월 캐나다,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을 시작으로 도입한 계정 공유 제한을 한국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다.

한국에 앞서 북미와 남미, 유럽, 아시아 등 넷플릭스가 진출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새 계정 공유 정책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