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이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CJ올리브영에 과징금 18억9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납품업체와 특정 상품을 노출 효과가 큰 매대에 진열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랄라블라·롭스 등 경쟁사 행사에는 참여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
또한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할인 행사를 위해 싸게 납품받은 상품을 행사가 끝난 뒤에도 정상가로 판매하면서 정상 납품가와의 차액을 납품업체에 돌려주지 않았다. CJ올리브영이 이렇게 빼돌린 할인 차액은 8억원에 달했다.

▲ 올리브영 매장. [연합뉴스 제공]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필요한 정보를 떠넘기면서,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순매입액의 1∼3%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고 각각의 행위에 대해 법이 정한 최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리브영 측은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마쳤거나 곧 완료할 예정이며, 모든 진행 과정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