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관련 대법 판결으로 '연속 밤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연합뉴스는 대법원이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 판단 시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닌,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준수 여부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주에 사흘 동안 하루 15시간씩 일한 노동자의 경우 주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 넘게 노동한 시간을 합하면 21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적용하면 일 단위 계산을 배제하므로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게 된다.

▲ 주 52시간제. [연합뉴스 제공]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판결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육체적 한계를 넘는 노동을 금지하려 일 단위로 법정근로시간을 정한 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라며 "일주일 총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 15시간씩 사흘을 몰아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특례업종이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처럼 근로기준법상 '11시간 연속 휴식'이 보장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론적으로 이틀 연속 법정휴게시간(4시간마다 30분씩)을 뺀 21.5시간씩 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