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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성만 불구속 기소…'돈봉투 수수 의원' 첫 기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성만(62)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대 20명으로 지목된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중 재판에 넘겨진 건 이 의원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성만 의원
[연합뉴스 제공]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21년 3월께 송영길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 등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천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무소속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 밖의 금품수수 의혹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