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발리예바 딸기 핑계에도 도핑 결론…피겨선수 자격정지

러시아 피겨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가 딸기 디저트를 약물 양성 반응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발리예바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측에 "금지 약물인 트라이메타지딘 성분은 할아버지가 준비해준 딸기 디저트를 통해 몸에 들어갔다"며 "할아버지가 칼로 알약을 으깨서 유리컵에 녹여 복용하는 것을 우연히 몇차례 봤다. 같은 유리잔이나 도마를 사용한 음식을 내가 먹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카밀라 발리예바
▲ 러시아 피겨 카밀라 발리예바. [AP/연합뉴스 제공]

하지만 CAS는 발리예바의 주장이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못했으며, 답변하지 못한 질문도 너무 많다며 징계를 확정했다.

CAS는 지난달 30일 CAS는 발리예바에게 도핑 규정 위반으로 선수 자격 4년 정지와 함께 러시아의 베이징 올림픽 피겨 단체전 금메달 취소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