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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승소…'영탁막걸리' 못 판다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전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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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탁, 상표권 분쟁 승소. [연합뉴스 제공]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도 제거해야 한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까지 폐기할 필요는 없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예천양조는 분쟁 이후 경영난을 겪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