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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유치원, 계약서 받아야

반려견 유치원 이용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는 일부 업체가 계약 중도해지 요구에 환불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 사항인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용 전 계약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반려견 유치원
▲ 반려견 유치원 자료사진. [사진=서울시]

시와 소비자원은 ▴영업등록번호․업소명․전화번호, 위탁관리하는 동물 관련 정보 등 명시 여부 ▴서비스 종류․기간․비용 등 필수 항목이 담긴 계약서 교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했다. 64곳 중 중도 환불 불가능한 곳은 37.5%(24곳), 31.3%(20곳)는 온라인 상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하고 있었다.

이용자 설문조사(300명 대상) 결과, 응답자의 47.7%(143명)은 반려견 유치원을 ‘정기권’으로 이용한다고 답했으며 18.0%(54명)이 위탁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반려견 유치원, 반려견 호텔 등의 동물위탁관리업자는 소비자와 거래 체결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2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이용자들이 반려견 유치원에 소형견(10kg 미만) 월평균 25만원, 대형견 (25kg 이상) 34만원을 지출하고, 월 100만원 이상 지출하는 소비자도 3%(9명) 있는 만큼 이용 전 계약서 등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