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내달 2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우편으로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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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은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했다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양도세 대상이 된다. 상장 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중소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의 시가 총액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변경된다.

[국세청 제공]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권상장법인 대주주는 양도세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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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양도 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도 신설한다.
국세청은 "세율 적용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우미와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