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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금융상식 A to Z] 볼커룰-⑩

볼커 룰(Volcker Rule)은 2010년 미국에서 도입된 금융 규제로, 금융 기관들이 위험한 투자를 제한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기 계정거래를 막아 위험투자를 금지하고, 시장점유율이 10%를 넘는 인수합병을 제한해 금융회사의 대형화를 억제하는 것이다. 이는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폐해로부터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도입된 도드-프랭크(Dodd-Frank) 법안의 일환으로,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의장이었던 폴 볼커(Paul Volcker)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볼커 룰의 주요 내용은 자기계정투자(Proprietary Trading) 금지,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투자 제한, 충분한 자본 확보 등이 있다.

볼커 룰은 은행들이 자기 자금을 사용해 위험한 금융 상품(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는 은행이 고위험 투자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은행은 고객의 자금을 모아 운영하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없다. 이는 은행이 과도한 리스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은행은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잠재적인 손실에 대비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골드만삭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볼커 룰 관련한 대표적 사례로는 JP모건 체이스의 투자 손실 사건과 골드만 삭스의 전략 변화가 있다.

▲JP모건 체이스의 투자 손실 사건

2012년 JP모건 체이스는 런던 웨일(London Whale) 사건으로 알려진 파생상품 투자에서 약 62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이 사건은 볼커 룰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은행이 고위험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골드만삭스의 전략 변화

볼커 룰 도입 이후, 골드만 삭스는 자기계정투자 부문을 축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변경했다. 이는 많은 금융 기관들이 볼커 룰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방식을 재조정한 사례 중 하나다.

[Source: Conversation with chatGPT]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90322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