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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해피머니 분쟁조정 접수 시작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오전 9시부터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와 해피머니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 조정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소비자원은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홈페이지(www.kca.go.kr)에서만 신청받는다.

신청은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 환급 요구와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불가에 따른 환급 요구 등 두 건을 나눠서 받는다.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하고 청약철회 등(계약해제 포함)을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소비자이다

'티메프' 판매 상품권의 경우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이 모두 신청 대상이며 무상으로 적립 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된다.

다만,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해피머니 상품권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지난 1∼9일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몬·위메프 고객 9천28명의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상품권 피해자 모집에 나섰다.

티메프
[연합뉴스 제공]

현재 티몬·위메프 판매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은 발행처에서 환불이 안 되고 사용처도 막힌 상태다.

참여 신청 시 제출 자료는 ▲ 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 번호·이메일) ▲ 티몬·위메프 구매자 계정(ID)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 상품권 판매자 정보(업체명·대표자·주소·연락처) ▲ 구매내역(상품권명·결제일·결제금액·결제방법·결제카드사명·주문번호·영수증) ▲ 상품권 잔여금액과 유효기간 확인 자료 ▲ 상품권 핀번호나 발행번호 ▲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 증빙자료) ▲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 ▲위임장(대리 신청시) 등이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 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와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도 필요하다.

집단 분쟁조정을 대리 신청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특히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환불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집단 분쟁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품목이 여행, 숙박, 항공권, 상품권이 아니거나,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현행대로 진행한다.

다만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며 접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