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리콜 자동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 결함 보상(리콜) 실적에 따르면, 2023년 자동차 리콜 건수는 2022년 308건에서 2023년 326건으로 18건(5.8%) 증가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에 의한 리콜 건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주요 리콜 사례는 다섯가지였다.
어린이 운송용으로 제작·판매된 승합차 2961대가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누르지 않아도 경고음과 표시등이 작동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설치되어 있는 점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고, 지난해 1월 자발적 시정조치가 실시됐다.
또 2월에는 수입 브랜드 자동차의 제어장치 내 수분 유입에 따른 주행 안전 지장 가능성과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금속 파편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었던 3만5451대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7월에는 유명 수입∙판매 브랜드 자동차의 92개 차종 6만9488대에서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화면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9월에는 수입∙판매되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의 6개 차종에서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 결함이 발견되고, 또다른 6개 차종에서는 12V 접지선 연결볼트의 고정 불량이 발견됐다.
12월에는 수입∙판매되고 있는 또 다른 브랜드 자동차 9914대에서 전류 변환 장치 내부의 부품 불량으로 주행 중 운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 시정조치가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