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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졸업 직후 개원' 막는 진료면허 검토…의사들 반발

정부가 의사 면허만으로 개원과 독립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향후 '진료 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겪는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등 환자-의료진 소통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바뀐 것 없이)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하지만 의사들은 진료면허가 의사 배출을 막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인 양성체계를 보면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의사 면허를 받는다. 의사 면허가 있으면 수련의·전공의를 거치지 않고도 일반의로 독립 진료를 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이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졌다.

별도 수련 과정 없이 의사가 되자마자 바로 진료를 시작한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해 '진료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한다. 이런 면허 혁신 방안은 올해 2월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겨 있었다.

최근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공개 토론회에서도 인턴을 독립적 임상의사로 양성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후 별도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영국에서는 의사들이 의사 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도 따야 한다. 캐나다에서도 졸업 후 2년간의 교육을 거쳐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환자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6년간 의대 교육 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적으로 개원하거나 진료할 경우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말을 의료계에서도 많이 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에 2011년쯤부터 대한의학회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에서도 수련 제도와 연계해 진료면허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병원
[연합뉴스 제공]

강 과장은 "변호사도 합격 후 6개월간은 수임을 제한하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의사도 독립진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진료면허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에서 비판하는데, 정부는 수련 혁신이나 투자 강화를 통해 수련다운 수련이 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외 사례를 봐도 의대 졸업 후 추가 수련을 마친 뒤 독립진료 자격·면허를 따야 개원도 하고, 의료기관에 채용도 된다"며 "수련을 거쳤을 때 독립진료 역량을 갖추게 하는 목표 아래 교육 기간이나 프로그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대학 정원과 연계하고, 지도전문의의 일대일 지도, 다기관 협력 수련 등 수련 혁신 및 국가투자 강화, 지역 수련병원의 상향 평준화 등도 추진한다.

의사 사회에서는 진료 면허를 두고 수련기간 연장에 따른 전공의 착취, 개원 제한, 의료취약지에서의 의무 복무 등을 꾀하는 것이라며 비판해왔다.

의대 졸업 후 개원의로 바로 나서는 것도 힘들게 돼 의사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정부가 진료면허 도입 카드를 꺼내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즉각 반발했다.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을 쫓아내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진료면허는) 현행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를 바탕으로 정립된 일반의·전공의·전문의·전임의 제도를 모두 어긋나게 해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 보는 의사 배출이 급감할 것"이라며 "현장에 환자 볼 의사가 없어서 2천명 늘리자고 하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에 나올 의사를 막고 쫓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진료면허 제도는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많은 정책을 의협의 참여 없이 진행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끌고가는 것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는 의사들을 향해 "특위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의협) 회원 여러분은 참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