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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업무범위에 여야 이견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업무범위 등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간호법 국회 통과가 불확실해졌다.

정부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법을 반영해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냈지만, 야당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지도부 간 조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여야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을 추가로 청취해 중재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PA 간호사 업무 범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오는 26일 추가 회의를 열지 논의 중이다.

야당은 정부 수정안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너무 넓게 명시했다며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 수정의견(안)은 제13조1항에서 '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있은 후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같은 조항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 여부,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진료전담 간호사가 무엇이고,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등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고 난 후에 자세한 부분을 위임해야지 포괄적으로 복지부령으로 정하겠다는 것은 정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열어두자는 차원"이라며 "오히려 PA 간호사의 직업 안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연합뉴스 제공]

반면 여당 관계자는 "현장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일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하자는 것인데, 국회에서 법으로 개별적인 사항을 모두 정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업무를 하는 간호사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안심사소위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현장 의견을 추가로 듣고 수정안을 만들어 여야 간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PA 간호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시행 중인 시범사업에서 3년 이상의 임상경력 보유자를 자격조건으로 하고 있고, 시범사업 내용과 큰 틀에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간호사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호계에서는 의료기관이 PA 간호사를 부족한 의사 인력을 메우는 데 무작정 동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간호법 제정으로 PA 간호사에게 별도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간호계 관계자는 "정부가 2월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은 일반간호사를 PA 간호사로 전환할 때 3년 이상의 임상 경력 보유자로 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며 "전공의 이탈로 생긴 자리에 신규 간호사를 인사발령 내는 병원도 있고, 일반간호사들이 30분∼1시간가량 교육을 받고 PA 간호사로 투입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PA 간호사 자격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PA 간호사 자격을 별도로 부여해야 하며, 전문간호사와 PA 간호사, 일반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지난 22일 열린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여야 복지위원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오는 3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대증원 저지 등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논의한다.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두고도 여야와 각 보건의료단체의 입장이 다르다.

강선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간호법안은 제6조1항에서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조항에서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이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단서를 추가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이 간호조무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간무협 관계자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 응시 자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전문학사를 따고도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학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그나마 제6조1항7호를 신설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서 6호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해 논의의 여지가 생겼다"며 "미용사와 조리사처럼 간호조무사도 전문대 졸업생에게 시험 응시 자격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