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선 두 회사는 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후 11월 중순쯤에는 두 회사가 채권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최종 회생계획서 제출 시한은 12월 27일이다. 법원에 제출되는 회생계획서는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회생계획서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의 인가를 거쳐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법원이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