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3대 쟁점 법안인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소집 일정을 확정하면서 이들 3대 쟁점법의 상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우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여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해 심의토록 할 계획을 세운 상태다.
국민의힘은 만약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대응한다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잦은 필리버스터와 야당과의 충돌로 인한 피로감 등을 고려해 필리버스터 대신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야권의 3대 쟁점법 강행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돌입 여부 등을 결정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3대 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토론 종결권'으로 무력화한 뒤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