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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보다 당류 10% 이상 적은 아이스크림 '덜 단' 표시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대상에 샌드위치,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추가

햄버거·샌드위치·아이스크림 등으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일부 개정안은 건면, 도시락,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등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표시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기준은 나트륨·당류 함량을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이상, 또는 자사의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줄인 건면,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라이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면(조미식품 포함 제품에 한함)·도시락(정찬형)·햄버거 등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6종, 아이스크림·액상 커피·케이크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10종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간편식으로 인한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는 점, 여자 어린이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는 점 등을 고려해 표시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