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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업무정지 취소 판결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판결이 나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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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업무정지 취소. [연합뉴스 제공]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6개월 유예하는 결정을 했다.

MBN은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11월 1심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통위의 5가지 처분 근거 중 4가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같은 1심의 판단이 "적절해 보인다"면서도 "다만 재량권 일탈 남용과 관련해서 직·간접적 영향을 고려하면 영업정지라는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영업 취소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를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