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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이용조건 변경되면 환급 가능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 관련 표준약관에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명시됐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고객은 상품권 잔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이번 약관 개정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문제가 대두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 약관은 먼저 발행업자가 선불 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조치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를 명시했다.

상품권 환불요건도 확대했다.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상품권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고객은 상품권 잔액의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 기간의 만료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 사유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종전 환급요건이었던 '상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예시로 '천재지변 또는 상품권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상품 등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공정위는 은행 예금·여신거래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산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은행 표준약관 3종도 개정했다.

공정위

먼저 은행 예금거래의 표준이 되는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해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곧바로 알리고 이를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

대출거래의 표준인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도 고객에게 유리한 약관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즉시 통지하고 이를 즉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고정금리 변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해 은행이 자의적으로 대출 계약 고정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제한했다.

아울러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대출 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대출 상환 일부 연체에 따른 채무자의 과다한 이자 부담 제한하고,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일도 '10영업일 전'으로 늘렸다.

대출원금 3천만 원 미만인 경우로서 이자 등 지급을 14일 이상 계속 지체한 때, 또는 분할상환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 은행은 기한이익 상실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이 상실될 예정임을 통지해야 한다.

이는 종전 규정이 기업용은 3영업일, 가계용은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도록정한 것에 비해 통지 기간을 늘림으로써 3천만 원 미만 소액 채무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대출원금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고객이 은행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해당 은행은 이를 거절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등에 통보하여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