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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회생절차 신청…매장은 정상영업

피자헛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는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원을 배상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피자헛
▲ 피자헛 회생절차 신청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피자헛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월 23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소송 참여 점주는 지난달 4일부터 가맹본부의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했고, 회사 측은 계좌 동결을 해제해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해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피자헛은 "전국의 피자헛 매장은 정상 영업 중이며, 소비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이용할 수 있다"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