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재산정된다.
작년에 소득이 늘고 올해 재산이 증가한 지역가입자는 1년간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반면, 작년 소득이 감소하고 올해 재산이 줄어든 경우에는 건보료를 덜 낸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 등 당해연도 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반영한다.
건보 당국은 이 과정에서 지역 건보료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귀속분 소득금액과 재산세 과세표준액 등 부과 자료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 행정기관에서 최신 자료로 확보해 해마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새롭게 적용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작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건물·주택·토지 등)를 반영해서 지역 가입 가구의 건보료를 다시 계산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의 올해 소득이 아니라 작년 소득을 부과 자료로 쓰는 이유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는데, 건보공단은 이 소득 자료를 10월에야 넘겨받는 등 시차가 생기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별로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변동 상황은 다르다. 그렇기에 보험료는 가구별로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오르거나 내리는 가구도 있고, 소득이나 재산변동이 없으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구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가구 가운데 보험료가 감소한 가구는 279만 가구(32.5%), 증가한 가구는 234만 가구(27.3%)였다. 345만 가구(40.2%)는 보험료 변동이 없었다.
이처럼 최신 부과 자료 적용에 따른 지역 보험료 변화는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률적인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