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의 불공정약관들이 시정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47개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대표적인 유형은 플랫폼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었다. '알리는 거래위험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손해·비용·지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테무 당사자들은 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등의 조항이다.
알리·테무는 고의 및 중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고쳤다. 이와 함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자가 콘텐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