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가 반송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결재된 접수통지,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통지, 출석요구서는 18일 두 번째 (우편으로) 전달했지만 대통령 관저에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고 밝혔다.

▲ 탄핵심판 접수통지 반송 브리핑 [연합뉴스 제공]
헌재는 이날 우체국에서 세 번째로 윤 대통령 측을 방문해 해당 문서들을 전하려 했지만 관저에 10시 14분께 도착한 우편은 역시 '경호처 수취거절'로, 대통령실에 11시38분께 도착한 우편은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으며 이후 반송됐다고 전했다. 우체국이 세 차례 방문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접수를 거부해 반송된 것이다.
헌재는 이날 해당 문서들을 대통령 관저에 우편으로 재발송했다. 또한 오는 23일 브리핑에서 해당 서류들의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송달 간주는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