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보장제'에 대한 요기요의 무죄가 확정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요기요 무죄 확정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위대한상상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배달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저가 보장제는 음식점이 요기요에서 전화 주문이나 타사 배달앱 등 다른 경로보다 비싸게 음식을 판매할 경우 고객에는 차액의 300% 상당의 쿠폰을 주고 음식점에는 가격 수정을 요구하는 제도였다.
위대한상상은 '배달앱 이용 고객에게 기존 상품과 동일한 품질의 상품을 제공해야 하고, 온라인·모바일 결제 고객과 현장 결제 고객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차별금지조항을 지키도록 음식점에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제도가 음식점들의 경영에 간섭하고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다며 기소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