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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민금융 11조8천억원…'소액생계비대출' 이름 변경

금융당국이 올해 정책서민금융으로 당초 계획보다 1조원을 확대해 11조8천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저신용·저소득층에게 당일 최대 100만원을 즉시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로 명칭을 변경하고 규모도 작년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햇살론119(6천억원), 사업자햇살론(1500억원)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를, 햇살론유스(1천억원)을 통해 청년층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 올해 지원 규모를 11조8천억원으로 기존 발표 수준(10조8천억원)보다 1조원 늘려 공급한다.

이는 작년 실적(9조3천억원) 대비 27% 많은 규모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 중 역대 최대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빠른 공급을 위해 상반기 중 60%를 조기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자금 수요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연체자와 무소득자가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당일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은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로 명칭을 바꿔 작년(1천억원)보다 2배로 증액한 2천억원을 공급한다.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이 작년 말 기준 30%대를 돌파한 상황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을 하며 고스란히 재원을 소진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내년 이후 보증부 대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불법사금융 문턱 직전 수요자에게 '긴급 생계비를 당일 지급한다'는 핵심 상품 구조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가 은행권 신용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 대상 및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학자금대출은 학기별로 여러 번 대출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여러 건의 학자금대출을 보유해도 '1건'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택담보대출
[연합뉴스 제공]

정책서민금융뿐 아니라 민간 금융권의 서민금융도 36조8천억원 수준까지 늘린다.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중금리 대출은 예대율(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일부 제외해 취급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신용대출 목표도 강화한다.

현재는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를 '평잔 3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 중이었는데, '신규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은행권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 활용되는 '지역재투자평가'는 기존 새희망홀씨 대출만 서민금융 실적으로 인정했지만, 중저신용자 대출 전액을 반영하도록 개선해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취약자주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오랜 기간 이어진 고금리·고물가에 서민층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작년 채무조정 신청자는 19만5천432명으로 2020년(12만8천754명) 대비 51.8% 급증한 상태다.

이에 2023년 4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특례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신속 채무조정 특례는 기존 상환 유예 조치뿐 아니라 약정 금리를 30∼50% 인하해줄 수 있으며, 사전 채무조정 특례는 기존 금리 인하 조치에 더해 취약층에게 원금을 최대 30% 감면해준다.

다중채무자 대상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노령층(70세 이상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미상각채권 원금 감면을 기존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늘린다.

개인워크아웃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상환 후 잔여 채무를 한 번에 다 갚을 경우 원금감면 폭을 20%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자영업자 원리금 감면 폭 확대, 개인워크아웃 장기상환자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도 담겼다.

성실상환자 상환기간의 75% 이상(최소 4년 이상) 상환 후 잔여채무의 10% 추가 감면한다.

1년 이상 상환자가 일시적으로 상환 곤란시 1년간월 상환액의 50%만 상환하고,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