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을 비롯한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근무제한 예외' 문제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류진 한경협 회장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경제 간담회'를 진행했고,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우선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를 명시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경협은 "일부 쟁점이 있지만 대타협의 물꼬가 터졌으면 좋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는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되 추가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현행 제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조치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기존 민주당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근로시간 예외를 명시하지 않고 산업체 지원방안만 담아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되, 주 52시간 예외 문제는 현행 제도를 활용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대표는 "기업 측에서도 '52시간 예외 특별법 명시'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언급도 함께 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경협 측에서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데, 투자자들이 갖는 불안감과 불신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과 한경협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만난 것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양측이 대화의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반도체법과 상법 등 주요 쟁점 현안에서는 이견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양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의 경영 판단에 대한 배임죄를 폐지하는 문제도 거론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난번 경총과 간담회를 할 때부터 나왔던 주제인데, 기업의 경영상 판단과 관련해 배임죄를 적용하면 황당하지 않겠나"라며 "재계에서는 이런 이슈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고, 민주당은 그런 의견을 들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국내 주식투자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의사 결정을 할 때마다 고발과 수사를 당한다면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할까"라며 "배임죄로 수사, 기소, 처벌받는 문제에 대해 공론화할 때가 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기업에 대한 행정 편의적이고 공무원적인 규제가 너무 많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개발(R&D) 관련 일을 하면서도 '딱풀 500원, 스테이플러 5만원' 등의 비용정산을 하는 서류를 꾸미느라 시간을 다 허비한다"고 예를 들며 "규제 리스트를 쭉 작성해 동그라미, 세모, 엑스로 구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정책감사 기능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는 언급도 나왔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책감사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지만, 이는 정책 품질을 높이자고 한 것이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 행위를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지금은 관료주의적 행정을 하는 빌미가 되고 있어 재고해야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최근의 통상 위기와 관련, 기업들이 대미 경제외교 등에 있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