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신규지정 지역 [연합뉴스 제공]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격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나가자 해제 구역을 재지정하는 데서 나아가 더 넓은 구역을 새로 묶어버리는 초강수를 뒀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 단위로 한꺼번에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서초구 반포동 일대와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도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해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지정 기간은 3월24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도는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