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 식케이 마약 투약 자수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권씨는 2023년 10월 1∼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11일 대마를 흡연하고 1월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권씨는 지난해 1월19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선고기일은 오는 5월1일 오전 10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