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이번 개혁안으로 내는 돈인 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p씩 오른다. 1998년 이후 28년 만의 보험료 인상이다.
13%가 적용되면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월 309만원의 직장인이면 월 보험료가 27만8천원에서 40만2천원으로 12만4천원가량 오른다.
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가입자가 내는 돈은 6만2천원가량 오른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09만원 월급의 직장인이 내년 신규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총 1억8천762만원을 낸다. 현행 유지일 때와 비교하면 5천413만원 더 많다.
이 직장인이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을 첫 연금액은 133만원으로, 개혁 이전보다 약 9만원 많다. 25년간 받는다고 치면 총수급액은 3억1천489만으로, 개혁 전보다 2천170만원이 늘어난다.
즉 내는 돈은 평생 5천여만원, 받는 돈은 2천여만원 각각 늘어나는 셈이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게 됐다.
2023년 1월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행대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올해부터 0.5%p씩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일 경우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기금 소진연도는 2064년이 된다.
당초 예상보다 각각 7년, 9년 늦춰진다.
작년 개혁안 발표 때 정부는 기금 운용 수익률 목표치를 당초 4.5%에서 5.5%로 높이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조치가 병행되면 소진 시점은 더 늦춰질 수 있다.
다만 기금이 소진된 이후 그해 거둬들인 보험료만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주는 상황에서 필요한 보험료율은 현행대로라면 2078년 35%,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개혁 이후엔 37.5%로 다소 높아진다.
이 때문에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번 모수개혁만으로 재정 안정을 담보하긴 어렵다며 자동조정장치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미흡한 재정 안정 문제나 소득대체율 상향으로 충분치 않은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조치는 향후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