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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플래너 표준계약서로 '스드메' 바가지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예비부부들이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패키지 형태로 계약 체결 시 '깜깜이 계약'과 '추가금 폭탄'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표준계약서에 서비스 내용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헤 예비부부들이 최종적으로 지불할 금액을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서는 앞면 표지부 서식을 통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및 추가옵션의 내용을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공정위 계약]

사진파일 구입비,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임에도 추가옵션으로 분류됐던 항목을 기본서비스에 포함해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을 방지했다.

기본서비스 및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을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설명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

YMCA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가격 비교가 어려운 이유는 ▶가격정보 미제공(49.4%), ▶가격 타당성 비교기준 부재(28.6%), ▶품질 차이로 인한 단순비교 곤란(20.0%)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서는 계약 해지 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대행업자/이용자) 및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개별 제휴업체 선정 전 평균적 위약금 기준 및 발생 가능성을 명시·설명하도록 규정했다.

결혼
[연합뉴스 제공]

또한 제휴업체 선정 후에는 실제 선정된 제휴업체의위약금 기준을 재안내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소비자가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대행업자의 영업상 이익도 정당하게 보호한다.

이 밖에 ▶ 관계 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확인 ▶ 대행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변경 시 이용자에게 추가비용 요구 금지 ▶ 대행업자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 고지 등의 의무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들은 스드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뒤 예산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금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를 누리집에 게시하는 한편,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는 등 사업자들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