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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시 계좌 지급정지 도입…최대 5년 거래 제한

오는 23일부터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지급정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는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한다.

상장사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 선임도 5년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4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 등과 함께 시행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명의인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해제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의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증시
[연합뉴스 제공]

하위법령 개정안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 집행 등 다른 법에 따라 지급정지에 준하는 조치가 부과된 경우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부양료 등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지급정지된 계좌에 이체된 경우 등에 한해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게 했다.

지급정지 요청에도 조치하지 않은 금융회사에는 1억원을, 조치 이후 관련 사항을 명의인 및 금융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엔 1800만원을 기준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계좌 명의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지급정지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지급정지 해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60일 이내(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가능)에 해제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금융위가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는데,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해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분화했다.

위반 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 상향 조정 사유가 있을 땐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반면,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는 등 불공정거래 재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거래제한 대상자의 상속 또는 주식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거래제한 예외 항목을 인정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 행위자는 상장사뿐 아니라 금융회사(은행·보험회사·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임원으로의 선임이 제한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 주요국이 도입·운영 중인 다양한 비금전제재 수단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억제 체계의 글로벌 정합성이 제고되며,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불공정거래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재임 제한명령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