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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전 멤버 아름, 1심 징역형 집행유예…팬 금전 편취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씨가 팬을 비롯한 지인들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티아라 전 멤버 아름
▲ 티아라 전 멤버 아름 [연합뉴스 제공]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남자친구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A씨는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난해 3~5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씨는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