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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대법관,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주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돼 본격적으로 대법원 심리에 들어간다.

박영재 대법관
▲ 박영재 대법관 [연합뉴스 제공]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지난해 8월 취임한 박 대법관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과 사법행정 능력을 두루 갖춘 법관이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6년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등 인사 관련 업무를 3차례나 맡았고 행정처 기획조정총괄심의관을 거쳐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이어 '대법관 0순위'로 통하는 행정처 차장을 거쳐 대법관이 됐다.

법원행정처 근무를 포함해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곳을 모두 거쳤다. 두루 원만한 성격에 평소 재판 때에는 당사자 의견을 경청하면서 세심히 신중하게 검토하는 스타일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